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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/DIGITAL FORENSIC

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

_Yeony 2017. 6. 30. 12:17


 | 자유심증 주의

   :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



 |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

   -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

   -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



    > 국내법에서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

     "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" - 형사소송법 내 308의2조



 | 전문 법칙

    > 전문 : 사실의 진위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들은 말.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진술된 것


    > 전문 법칙 (전문증거배제법칙)

     -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증거법 상의 원칙

     - 원진술자가 말한 진술상의 취약점을 파악할 방법이 없음

    

    > 전문법칙의 예외 기준

     -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

     :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

     - 필요성의 원리

     : 원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비록 전문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경우

     -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원리를 적용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 

       -> 디지털 증거가 무결성,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됨


    >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관계

      -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전문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  

   

  비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(전문 X)

  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(전문 여부 판단 필요) 

  -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

  - 자동적으로 기록, 저장되는 디지털 증거

   > 시스템 로그파일, 이벤트 기록 및 웹 히스토리 파일 등

   > 진정성, 무결성,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

  -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

  - 대부분 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된

  - 전자문서로 된 비즈니스 기록은 진술증거임에도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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