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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본문
| 자유심증 주의
: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
|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
-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
-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
> 국내법에서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원칙
"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" - 형사소송법 내 308의2조
| 전문 법칙
> 전문 : 사실의 진위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들은 말.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진술된 것
> 전문 법칙 (전문증거배제법칙)
-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증거법 상의 원칙
- 원진술자가 말한 진술상의 취약점을 파악할 방법이 없음
> 전문법칙의 예외 기준
-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
: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
- 필요성의 원리
: 원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비록 전문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경우
-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원리를 적용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
-> 디지털 증거가 무결성,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됨
>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관계
-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전문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비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(전문 X) |
진술 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 (전문 여부 판단 필요) |
-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 - 자동적으로 기록, 저장되는 디지털 증거 > 시스템 로그파일, 이벤트 기록 및 웹 히스토리 파일 등 > 진정성, 무결성,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|
-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 - 대부분 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된 - 전자문서로 된 비즈니스 기록은 진술증거임에도 일정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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